정책 및 제품
현금 없는 결제에 관한 법적 체계의 지속적인 개선
베트남 중앙은행은 현금 없는 결제에 관한 정부령 제52/2024/NĐ-CP호 일부 조항을 개정·보완하는 정부령 제정 계획 수립에 관한 결정을 최근 발표했다.
이 결정에 따르면, 결제국은 법령 초안 작성의 주관을 맡아 법무국, 국제협력국, 정보기술국, 통화정책국 및 중앙은행 산하 기관 등 관련 부서와 협력한다. 초안에는 정부 제출 문서, 법령 초안, 법률 시행 종합 보고서, 개정 내용 비교 설명서, 행정 절차 평가 자료, 업무 분권화 및 혁신·디지털 전환에 대한 영향 평가 자료(해당 시) 등이 포함된다. 초안 완성 기한은 2026년 3월 30일 이전이다.
![]() |
| 중앙은행, 현금 없는 결제 규정 개정 계획 발표 |
완성된 법령 초안은 중앙은행의 전자 포털에 공개 게시되며, 각 부처, 기관, 단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대상 및 중앙은행 내 관련 부서로부터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2026년 6월 30일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동시에, 중앙은행은 의견 수렴 과정부터 정부에 제출할 때까지 법령 초안에 대한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제출된 의견들을 종합, 수용 및 충분히 설명한 후, 중앙은행은 법령 초안 서류를 법무부에 제출하여 검토, 완성 및 권한 있는 기관에 보고하고, 2026년 중 국무총리의 서명을 받아 법령을 공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개정 및 보완된 제52/2024/NĐ-CP령의 제정은 비현금 결제에 관한 법적 체계를 지속적으로 완성하고, 은행 분야의 과학기술 발전, 혁신 및 디지털 전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다.
출처: 은행 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