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 금융

배출 감축 성과 양도 및 이전에 관한 규정

온실가스 감축 성과 및 탄소 크레딧의 국제적 교환에 관해 정부는 2026년 4월 1일자 제112/2026/NĐ-CP호 정령을 공포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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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은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의 파리협정을 이행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기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 파트너와 온실가스 감축 성과 및 탄소 크레딧을 교환하는 것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온실가스 감축 성과 및 탄소 크레딧의 국제적 교환을 수행하는 기관 및 조직에 적용된다.

온실가스 감축 성과 및 탄소 크레딧의 국제적 교환 원칙

이 규정은 온실가스 감축 성과 및 탄소 크레딧의 국제 거래가 다음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a) 파리협정의 규정을 준수하고, 온실가스 감축 기술 개발 및 이전을 지원하며,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베트남의 저탄소 경제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b) 베트남의 국가감축목표(NDC)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 및 국제 조약과 국제적 약속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를 우선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c) 국가 이익을 보장하고 참여 당사자 간의 이익 조화를 도모하며,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가 시행되는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한다.

베트남과 국제 파트너 간의 온실가스 감축 성과 및 탄소 크레딧에 대한 국제적 교환 활동은 베트남의 국가 등록 시스템에 기록되고 공표되어야 한다.

이 법령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 성과 및 탄소 크레딧이 발급된 후, 농림환경부가 온실가스 배출 감축 성과 및 탄소 크레딧의 국제 이전을 승인하는 서류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회수되었거나 효력이 만료된 온실가스 감축 성과 및 탄소 크레딧은 국제적으로 이전할 수 없다.

베트남과 국제 파트너 간에 국제적으로 이전되는 온실가스 감축량(이하 ITMO)에 대한 상응 조정은 파리 협정의 규정에 따라 수행된다.

국제 이전 비율

국제 이전 비율에 관하여, 이 정령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1. 상응 조정이 있는 국제 이전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 감축 성과량 및 탄소 크레딧에 대한 최대 이전 비율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 성과 및 탄소 크레딧 생성 단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가) 이 정령에 따라 부속서 I의 목록 제1호에 속하는 온실가스 감축 조치 및 활동에 따른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의 경우 90%;

b) 이 정령에 따라 부속서 I에 명시된 목록 제2호에 속하는 온실가스 감축 조치 및 활동을 수행하는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의 경우 50%.

2. 국제 이전을 통해 상응하는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최대 이전 비율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 성과량 및 탄소 크레딧의 90%로 하며, 이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 성과 및 탄소 크레딧을 창출하는 한 단계에 대해 모든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에 부여된 양을 기준으로 한다.

국제 이전을 한 후 남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 성과량 및 탄소 크레딧은 국내 거래에 사용할 수 있다.

실정 상황을 근거로, 해당 분야 관리 부처는 이 정령에 첨부된 부속서 I에 명시된 국제 이전 온실가스 감축 조치 및 활동 목록의 조정 및 보완을 제안하여 농림환경부에 제출하고, 농림환경부는 이를 종합하여 총리에게 보고하여 검토 및 결정을 받도록 한다.

온실가스 배출 감축 성과 및 탄소 크레딧의 판매

이 정령은 공공 투자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의 주관 기관이 해당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 성과 및 탄소 크레딧의 판매를 결정하도록 규정한다.

공공 투자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 성과 및 탄소 크레딧의 판매는 해당 분야 관리 부처, 농림환경부, 경찰청 및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의견을 청취받은 기관 및 단체는 의견 청취 요청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할 책임이 있다.

공공-민간 협력(PPP) 방식의 투자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성과 및 탄소 크레딧의 거래로 인한 수입은 PPP 프로젝트의 매출로 인식되며, 공공-민간 협력 방식의 투자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관리된다.

이미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했거나/및 재무 계획이 수립된 PPP 프로젝트 중 온실가스 배출 감축 성과 및 탄소 크레딧의 교환이 필요한 경우, 계약 체결 기관과 투자자는 PPP 프로젝트 계약 및/또는 재무 계획을 조정해야 한다.

공공 투자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로부터 온실가스 배출 감축 성과 및 탄소 크레딧을 판매하여 얻은 금액은 국가 예산 수입으로 간주되며, 국가 예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관리 및 사용된다.

이 법령은 2026년 5월 19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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