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전환

정부는 기업의 기술 도입 및 혁신을 장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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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기술 이전법 시행을 위한 세부 조항 및 조치를 규정하는 제101/2026/NĐ-CP호 정령을 공포했다.

그중에서도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기업이 기술을 도입하고 혁신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Chính sách hỗ trợ, khuyến khích doanh nghiệp ứng dụng, đổi mới công nghệ
기업의 기술 도입 및 혁신을 지원하고 장려하는 정책.

이 의정서는 8개 장, 69개 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격법 제16/2023/QH15호 및 과학·기술·혁신법 제93/2025/QH15호 및 기술 이전법 일부 조항을 개정·보완하는 법률 제115/2025/QH15호에 따라 다음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기술 심사; 기술 목록, 기술 이전 활동 관리; 투자 프로젝트 내 기술 점검 및 감독, 기술 이전 활동 점검; 기술 이전 지원 및 촉진, 기술 혁신 적용 및 과학기술 시장 발전; 기술 평가, 감정, 감정 기관의 권한, 절차, 요건 및 활동 조건; 관련 부처, 부문, 지방 자치단체, 기관 및 개인의 책임.

이 법령은 기술 심사 활동; 기술 이전; 기술 이전, 기술 응용 및 혁신, 과학기술 시장 발전을 장려하는 조치, 투자 프로젝트의 기술 점검 및 감독, 기술 이전 활동과 관련된 기관, 조직, 개인에게 적용된다.

기술 응용 및 혁신을 지원·장려하는 정책과 관련하여, 이 정령은 다음과 같은 4가지 지원 형태를 규정하고 있다:

1. 투자 우대 분야 및 투자 우대 지역에 속하는 프로젝트를 보유한 기업이 과학기술 기관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을 수 있도록 지원

지원 대상 기업의 조건:

a) 투자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른 투자 우대 업종 및 투자 우대 지역에 속하는 프로젝트를 보유할 것;

b) 기술 이전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른 기술 이전 계약서 또는 기술 이전 등록 증명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지원 형태:

상기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과학, 기술 및 혁신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학, 기술 및 혁신 프로그램, 과업 또는 혁신 시스템 개발 활동, 혁신 창업 생태계 조성, 혁신 문화 및 혁신 창업 촉진 활동을 통해 지원을 받는다.

2. 기술 혁신 투자, 창업 혁신, 과학·기술 및 혁신 발전을 위한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기업과 기관, 단체, 개인 간의 협력 형태를 장려한다. 구체적으로:

국가는 기업이 국내외 기관, 단체, 개인, 특히 고등교육기관, 연구소, 혁신 센터, 창업 지원 센터와 다음과 같은 형태(*)(*)로 협력할 것을 장려한다:

a) 기술 개발 및 기술 완성 협력: 시제품 제작, 시험, 시연, 기술 검증을 위한 협력; 기업의 수요에 기반하여 기술, 생산 라인, 기술 공정을 조정하고 숙달하는 협력;

b) 고등교육기관, 연구소, 과학기술 기관과 기업 간의 기술 이전, 과학 연구 성과 및 기술 개발·혁신의 상업화 협력;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한 기업 및 혁신 스타트업 설립;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제품 및 서비스 가치 사슬 연계; 과학기술 기업 인큐베이션 및 액셀러레이션 활동 조직;

c) 과학, 기술 및 혁신 인력의 교육, 연수 및 공동 활용 협력,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기술 인력 교육 의뢰; 기업과 대학, 연구소 간의 전문가 교류; 연구 및 기술 혁신 과제와 연계하여 학생, 연구원, 엔지니어를 기업에 배치하여 실습 및 근무하게 함; 연구 개발, 기술 경영, 혁신 경영 역량 및 신규 비즈니스 모델 개발 교육 및 연수;

d) 실험실, 기술 기반 시설, 혁신 센터, 창업 지원 센터, 인큐베이터, 코워킹 스페이스, 과학기술 시장 중개 기관, 기술 인프라, 기술 시험 및 시연 공간, 디지털 플랫폼 및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투자, 관리 및 운영에 있어 공공-민간 협력(PPP) 방식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기술 응용, 이전, 혁신 및 창의적 혁신을 지원함;

다) 국가 과학·기술·혁신 관리 디지털 플랫폼 및 법률에 규정된 정보 시스템을 통해 기술, 과학 연구 및 기술 개발 성과, 지식재산권, 기술 수요, 기술 전문가에 관한 데이터 및 정보를 공동 활용하고 공유하는 것;

e) 혁신 시스템 및 혁신 창업 생태계의 구축 및 발전을 위한 협력;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혁신 문화 및 혁신 창업을 촉진하는 세미나, 포럼, 행사 개최.

(*)에 규정된 협력 형태에 참여하는 기업, 기관, 단체 및 개인은 다음의 지원 조치 적용을 우선적으로 검토받는다:

a) 투자 및 기술 이전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술 혁신 투자 프로젝트 및 기술 이전 활동에 대하여, 본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는다;

b) 과학, 기술 및 혁신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학, 기술 및 혁신 과제의 검토, 발주, 직접 위탁, 수행자 선정 시 우선적으로 고려받는다;

c) 실험실, 기술 시설, 혁신 센터, 창업 지원 센터, 인큐베이터, 공유 오피스, 과학기술 시장 중개 기관, 기술 인프라, 기술 시험·시연 공간, 디지털 플랫폼 및 데이터베이스의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이용 및 활용할 수 있다;

d) 국가기술혁신기금, 부처·부서급 기관·정부 산하 기관·기타 중앙 기관·성급 인민위원회 및 법률 규정에 따른 기타 합법적 기금을 통해 지원 검토를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다;

đ) 본령 제53조 및 제54조와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참여 및 지원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으며, 기술, 혁신, 창업에 관한 국내외 혁신 네트워크, 행사 및 포럼에 참여할 수 있다;

e) 법률 규정에 따라 과학, 기술 및 혁신 분야의 성과에 대한 표창, 포상 및 인정 심사를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다.

지원 조치 이행에 필요한 경비는 과학, 기술 및 혁신 사업비; 국가 기술 혁신 기금; 부처, 부처급 기관, 정부 소속 기관, 기타 중앙 기관, 성급 인민위원회의 과학, 기술 및 혁신 발전 기금; 과학, 기술 및 혁신 관련 프로그램 및 과업에서 배정된다.

3. 조직 및 기업의 기술 이전 활동 지원

이 정령은 국가로부터 기술 이전 활동 수행에 대한 지원을 받는 기관 및 기업으로 기술 이전 제공자, 기술 이전 수혜자, 과학기술 시장의 중개 기관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대상은 국가기술혁신기금, 부처·부처급 기관, 정부 산하 기관, 기타 중앙 기관, 성급 인민위원회, 법률 규정에 따른 기타 합법적인 지원원을 통해 과학, 기술 및 혁신 활동, 연구 지원 활동, 기술 개발, 기술 응용, 기술 이전, 혁신, 창의적 창업 활동을 수행하도록 의뢰한다.

4. 중소기업, 협동조합, 개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를 지원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 네트워크의 발전을 지원한다.

이 정령은 법률 제115/2025/QH15호 제1조 제15항에 따라 개정·보완된 법률 제07/2017/QH14호 제35조 제5항에 규정된 조직 네트워크가 과학, 기술 및 혁신을 위한 국가 예산에서 우선적으로 투자·구축 및 개발되도록 규정한다.

네트워크 개발 활동에 대한 지원은 다음의 하나 또는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 이루어진다:

a) 과학, 기술 및 혁신 프로그램 및 과제를 통해;

b) 네트워크 내 조직에 기업 지원 활동을 공동 수행하도록 임무를 부여하거나 발주하는 것;

c) 지원 기관과 기업 간의 연계 클럽, 포럼, 네트워크 활동을 조직하고 지원함;

d) 기업 지원 활동을 위한 국내외 플랫폼, 프로그램, 네트워크와의 연계 및 참여를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이 법령은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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